처분 늦어지면 피해 학생·보호자가 신고 가능
교육감, 신고 접수되면 즉시 관련 조사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피해 학생에게 통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사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
정순신 방지법은 올해 초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해 교육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은 즉시 관련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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