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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간 급여 100% 받는다…정부, 최대 39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09:34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0:07

고용부,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급여 인상
생후 18개월 내 사용시 부모 각 6개월 특례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의 100%가 지원된다. 1년간 최대 3900만원이 지원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만~450만원)할 예정이다(그림 참고).

예를 들어 육아휴직 첫 달에는 육아휴직급여 200만원을, 마지막 6개월 차에는 4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만약 부모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1950만원씩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다. 

윤수경 고용부 여성정책과장은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모는 해당 기간 내에서 맞돌봄 육아휴직을 횟수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지원액도 기존 대비 크게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도 우대 지원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해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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