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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일 vs 북중러, 북러 군사협력·北 위성 발사 놓고 치열한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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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 10일 전후 예상
러시아, 北 위성개발 협력이 3차 발사시점 변수
푸틴, 이달 '일대일로' 포럼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미국, 내달 APEC에 시진핑 초청 미중정상회담
한국, 연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가시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째로 쏘겠다고 공언한 10월에 접어들면서 관련국들이 북러 군사협력 가시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시기로는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5일 만에 2차 시도에 나섰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1차 발사의 경우 2단 엔진 불량을 실패 원인으로 공개했지만 2차 발사에서는 2단 엔진까지 성공적으로 점화, 분리됐는데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를 뜻하는 '비행 종단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며 비교적 간단한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임을 시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두 차례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으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추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3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며 당 창건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 위원은 "천리마 1호 발사 실패 모습이, 이미 4월 정도에 발사하겠다고 한 게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말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이고 북한이 스스로 올해 안에 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건 간에 북한 입장에선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러시아와의 위성 개발 협력이 3차 발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13일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미소짓고 있다. 2023.09.14 wonjc6@newspim.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우주기지)에 온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위성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북러 협력으로는 러시아의 우주발사체 제공, 북한 발사체 '천리마-1형' 개발 지원, 위성 본체 지원, 고급 시험설비 지원, 기존 정찰위성 공유 등이 거론된다.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으로선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위성을 첨단화하고 선진 위성 발사 로켓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3차 발사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8월 24일 공언했던 날짜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날짜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위성 발사 관련 북러 협력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위성 발사 날짜가 결정되는 게 아니겠느냐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러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사실상 군사 협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첨단 정찰위성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은 러시아 정부 당국자의 방한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정찰위성 등 북러 군사 협력 문제를 놓고 한러 간 외교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안드레이 루덴코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애초 지난주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한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중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재래식 무기와 탄약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과 일정 수준의 군사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전략무기 체계나 기술 지원에 대해선 강하게 경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위원은 "고해상도 위성은 지상에 안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이고 한국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를 만약에 넘어주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전략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러시아 인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국제규범을 어기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북러 간 군사 협력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장한후이 러시아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중요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국가정보원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연합훈련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선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북러와의 연대가 필요하면서도, 북중러 연대가 자칫 유럽과의 관계 악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일 수 없는 이중적인 입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몰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선 북러 간 북한이 탄약을 제공하는 데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북러 간 협력이 그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서 한미일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시진핑이 푸틴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연내 서울에서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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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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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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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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