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고거래로 선물세트를 싸게 사고 파는 '알뜰족'이 늘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부담을 느낀 사회초년생들이 회사에서 받은 선물을 싸게 거래하는 것이 명절 유행처럼 자리잡았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일부 품목은 개인간 거래가 금지돼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다양한 추석 선물 세트가 올라와있다. 당근마켓에는 아예 '우리동네 한가위 선물세트'라는 코너도 따로 만들어졌다. 종류는 선물세트, 참치, 스팸으로 분류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추석 선물세트들. 정가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2023.09.27 allpass@newspim.com |
'추석'이라는 키워드로 알림을 설정해놓자 한 시간 내에 관련 판매글 11건이 올라왔다. 식품부터 윤석열 대통령 카드가 동봉된 추석 선물세트, 한복, 상품권, 홍삼 등 종류도 다양했다.
한 판매자는 "회사에서 받은 추석 선물인데 집에서 밥을 안 해먹어서 판매한다"며 식품 선물 세트를 정가보다 만원 가량 저렴하게 올렸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물품들도 눈에 띄었다.
최근 중고 거래로 참치캔과 김 세트를 구입했다는 직장인 이모(26) 씨는 "새 제품인데 30%정도 나 저렴하게 샀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장 보기 부담스러웠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다"며 "명절 때마다 중고거래로 가성비 소비를 하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명절 선물 중고 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불법 판매로 규정된 상품들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주 올라오는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지자체의 신고나 허가 없이 개인이 판매할 경우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료나눔도 금지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문이나 전화로 판매 금지 품목들은 권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일반 식품도 세트로 판매되는 제품을 낱개로 빼서 판매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식품이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원래 식품이나 의약품은 허가 받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만 팔게 돼있다"며 "내용물에 어떤게 들어있을지 보장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거래 앱에서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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