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테크] 급할 때 쓰는 보험계약대출 주의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 해지 없이 보험사에서 대출받아
급전 필요 저신용자 이용…대출심사 없어
이자 장기 미납 시 보험계약 해지될 수도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10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전업주부 A 씨는 자녀 수술비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2금융권 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을 알아봤다. 2금융권 대출을 생각했으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나중에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고정소득이 없는 A 씨는 매달 이자를 내기가 부담스러워 고심 끝에 보험계약대출로 수술비를 마련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험사 대출 상품이다.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70~95%를 빌려 쓸 수 있다. 이 대출은 신용등급 조회 등 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9.26 ace@newspim.com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64조원이던 보험회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3년 6월 6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며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바로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보험 상품이 보험계약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만기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합계보다 만기 환급금이 적은 보험이다.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 보험사별 대출금리 확인 필수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입한 여러 보험 중 어느 상품을 활용해 대출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4.7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 상품은 물론이고 보험사마다 대출 금리가 다르다. 꼼꼼히 비교해 대출 금리가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비교해 공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산출 기준 생명보험사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평균 연 4.46%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으로 연 3.81%다. 금리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연 4.77%다. 금리확정형 평균 금리는 연 6.18%다. 삼성생명이 연 8.56%로 가장 높고,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연 4.24%로 가장 낮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3.09.26 ace@newspim.com

손해보험사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9%다. 메리츠화재가 연 4.92%로 가장 높고, 하나손해보험이 연 3.17%로 가장 낮다. 금리확정형 평균 금리는 연 5.50%다. 삼성화재가 연 7.14%로 가장 높고, AIG손해보험이 3.91%로 가장 낮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업무 원가와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자 장기 미납 시 보험계약 해지될 수도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 고객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미납 이자가 쌓이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서다.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고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장기간 연체해 환급금 범위를 넘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