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경계석으로 살해 후 47만원 빼앗아
심신 미약·양형 부당 주장에 법원 기각
살인 등 원심 징역 35년...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 투약 후 생면부지의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8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도 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1일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 후, 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60대 남성에게 말을 건네 그가 고개를 돌려 최씨를 쳐다보자, 이 남성을 폭행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한 최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의 도로 경계석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리쳐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계석 무게는 20kg에 달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6000원을 빼앗았다.
최씨는 이 같은 범행을 벌인 직후, 손수레를 끌고 가는 80대 남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이 사건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라며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추징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되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유지한 채 추징금 부분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이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은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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