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달라…수당 미지급은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도관리원들 정부 상대로 임금 소송
1·2심 원고 패소…"본질적으로 다른 집단"
"업무 유사하더라도 처우 다를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국도관리원 김모 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소송을 제기한 국도관리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분(공무직 근로자)으로 도로의 유지·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했다.

국도관리원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원고들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위 공무원들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도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국도관리원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공무원도 이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됐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재판관 중 7명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 외에도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제도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며 "공무원의 봉급은 공무원의 종류, 계급, 직급, 호봉 등에 따라 결정되고 담당 업무를 기초로 설정돼 있지 않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무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며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해 피고가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