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통과
교육불평 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위해 지원제도 도입
[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다자녀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 편삼범(국민의힘.보령2)의원 [사진=충남도의회] |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수학여행경비를 초등학생 16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수급 및 다자녀학생에게만 지원해 왔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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