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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 사유 없는 직위해제 막는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5:20

교원지위법 제석 286인 만장일치 가결
학교장에 민원 책임...교원 개인정보 보호도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금지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윤희 기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86인 전원이 찬성했으며 교육기본법은 찬성 282인·기권 1인, 유아교육법은 찬성 286인·기권 2인, 초중등교육법은 찬성 297인·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교권보호 4법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 추진이 이뤄졌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교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 역시 규정됐다.

유아교육법 역시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부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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