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 선고
계곡서 남편에게 다이빙 강요해 살해
이은해, 최근 보험금 소송서 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해(왼쪽)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 2022.04.17 hjk01@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상태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낚시터 방갈로에서 A씨를 밀어 물에 빠뜨려 또다시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를 살해한 뒤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사고의 발생 원인과 내용 등에 관해 보험사를 기망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거나 심리를 통제해 뛰어내리게 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 살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고 봤다.
이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A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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