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일부 스쿨존에서 야간 시간대에 50km까지 운행이 허용된다.
제주지역 일부 스쿨존에서 야간 시간대에 50km까지 운행이 허용된다.[사진=제주경찰청] 2023.09.20 mmspress@newspim.com |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과 사고다발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총 9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 하도초교, 영지학교, 구엄초교, 신산초교, 하례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 오전 7시~오후 9시에는 시속 30km, 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이 결정됐다.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 속도 완화 선정기준에 적합한 구간이다.
반면 사고다발구간 및 주요 관광지 주변 4개 구간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사고다발구간인 서귀포시 동홍로 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km에서 40km로 하향됐다. 중문동(일주서로) 119센터~중문고 구간은 70km에서 50km로 변경됐다.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상창리~상천리)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60km에서 50km로 내렸다.
속도제한이 없던 사계로 114번길 및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구간은 40km로 지정됐다.
변경되는 제한속도로 반영되는 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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