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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3.7회' 단주매매로 11억 챙겨...금융위, 전업투자자 檢 고발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8:26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8:26

금융위 "과도한 단타, 정상적인 투자기법 아닌 범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단주매매 방식으로 21개 상장사 주식 매매를 유인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한 뒤 소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수십ㆍ수천회 가량 반복했다. 이를 통해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를 올린 다음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과정은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다.

A씨가 1분30여초 동안 총 355회에 걸친 매매를 계속한 결과 매수 주문수량과 횟수가 각각 13배 이상 늘고 주가도 약 7% 상승했다. A씨는 증권사로부터 27차례에 걸쳐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지만 여러개의 증권사를 옮겨다니며 시세조종 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매매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주문을 단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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