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물건을 소개할 때 관리비를 명시해야한다.
주거시설 소유자가 세금을 줄이며 임대수입을 더많이 얻기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임차료의 관리비 전환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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