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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주공 울산 공장서 50대 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9월16일 17:59

최종수정 : 2023년09월16일 17:59

주탕기의 쇳물이 폭발해 비산하며 사망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부산주공 울산 공장서 50대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부산주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54세) 1명이 주탕기 청소 작업 중 주탕기의 쇳물이 폭발해 비산하며 사망했다. 쇳물이 폭발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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