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불안한 토큰증권] (下) '시세조종' 가능성 제기..조각투자 증권신고 잇단 철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계약증권 예외 규정 탓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신속한 입법 통해 투자자 보호 의무화해야
부실 조각투자 업체 대한 '옥석 가리기' 효과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일부 조각투자업체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문가와 업계는 신속한 제도권 편입을 촉구하고 있다. 도산 절연(투자업체의 파산 등의 경우 투자 자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선두 주자였던 투게더아트가 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미술작품 매입과 가격 산정 과정에서 모회사인 케이옥션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산 가치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3.09.18 stpoemseok@newspim.com

특히 작품 감정을 맡은 다안감정평가법인이 2013년부터 10년간 83건의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을 낙찰하는 과정에서 케이옥션이 외부자문기관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의심이 증폭됐다. 만약 이런 현상이 심화한다면 특정 이해관계자끼리 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심각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조각투자시장을 제도권에 일찍 편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보고 있다. 벤처투자 전문가는 "조각투자업체가 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현재 STO 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큰증권 입법화 추진력 떨어져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적인 이해관계와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당국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성토다.

김윤배 트레저러 이사는 "기초자산을 소유한 발행사가 증권 시장에 들어가는 데 많은 법률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며 "투자자 보호 등 영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 당국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각투자 업계에 대한 '옥석 가리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체계가 없는 조각투자 업체가 시장에 난립할 수 있다"며 "조각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면 부실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큰증권 사업 관련 입법화는 총선과 입법 우선순위 등 현실적인 제약 탓에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 등 상정된 법안들 사이에서 논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관심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쏠렸다"며 "입법 추진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발행·유통사 분리 여부 논의해야

발행사와 유통사를 분리하는 규제 방안을 두고도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업계는 발행과 유통 전 단계를 한 기관에서 맡아야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분리해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한국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가 일원화할 경우 시세 조종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시에 업계 측에서 주장하는 수익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증권 발행과 유통을 특정 금융기관이 도맡으면서도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