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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시설 확충…사업비 113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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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등 생활편익시설 확충에 나선다.

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창원시 등 3개 시 36곳에 총 113억원(국비 90억원, 지방비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산꽃향기누리길조성사업 완료후 모습[사진=경남도] 2023.09.1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461.146㎢규모로 창원시 248.368㎢,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이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606곳에 1768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과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0곳,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4곳,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곳 등 총 36개소에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군별 사업현황은 ▲창원시 17곳 ▲김해시 15곳 ▲양산시 4곳이다.

도는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곳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구역 주민과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노래교실 및 요가강습 등 문화교실을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해 주민들의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2024년 시범사업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 및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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