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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2:24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6:47

황운하 징역 5년·자격정지 1년 구형
한병도·박병철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으로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선거에서 번번이 낙선하던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출되자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선택권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선거범죄의 주범"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피고인은 각종 국가기관 등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만 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보인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방선거·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황 의원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경쟁후보를 표적수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엄중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권한을 남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고 그 결과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현재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수사는 토착비리 수사로 통상적인 것이었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 외에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을,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를 이끌며 모범이 되어야할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최악의 반민주범죄"라면서 "송철호 피고인은 당선 후 임기 4년을 모두 마쳤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범행 가담 대가로 공직을 부여받은 일부 피고인들은 현재도 직에 있지만 이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작성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병도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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