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30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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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40분쯤 2호선 합정역에서 홍씨를 체포한 뒤 지난달 지난달 24일 홍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으며 이웃과도 교류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이 압수한 자필 노트에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되는 등 범행 당시 홍씨는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범행 경위와 행위 내용, 그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봐 홍씨가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다중위협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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