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배임 혐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검찰이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부실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투자자들 자금을 불법 운용했다고 보고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장하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08 heyjin6700@newspim.com |
장 대표는 지난 2017~2019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환매 중단을 예상했는데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환매 중단 규모는 2500억원대다.
장 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장 대표가 개인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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