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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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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유지가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이게 된 주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1981년부터 서울 중구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시가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해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주택이 보존지역에 해당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21년 서울시에 이 사건 보호구역 지정 및 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 보호구역 지정 및 보존지역 지정으로 민속문화재가 이건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이는 원고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별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 지정으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지정 이후 이를 해제할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변경된 사정도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정의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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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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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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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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