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LNG 공급되자 가격경쟁 중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제주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가 함께 판매단가를 올리고 거래처 물량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이들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8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4개 LPG 충전사업자는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다. 공정위는 이들 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프로판 공급(도매) 시장을 나눠가진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같은해 8월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11월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4개 사업자들이 LPG 시장에서 서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 같은해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kg당 9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다.
4개 사업자들은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가담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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