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규정은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전에는 공정위에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간(260개), 지방공기업(410개)이 추가된다. 올해 기준으로 총 725개 기관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위는 또한 업무 편의를 위해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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