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방안 발표
중소 선박 건조업체 부담된 묵은 규제 없애
나라장터 선박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 공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경비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등 공공선박 입찰가격을 평가할 때 엔진, 발전기 등 주요장비 가격이 제외된다.
선박 가격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장비가 선박건조와 묶여 통합발주돼 선박 건조업체에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
공공선박 수요기관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엔진, 발전기, 추진기 등 주요장비를 미리 특정 제품으로 지정한 후 선박 건조를 발주한다. 아울러 하자책임 문제와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입찰자인 선박 건조업체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88%)에 근접하게 투찰가격(장비가격+건조비용)을 제시하는데, 이 때 고정된 장비가격과 낙찰률 차이만큼의 비용을 떠안게 된다.
조달청은 중소 선박 건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비가격을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또한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주요장비 가격과 특약 등의 정보를 입찰공고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업체·설계업체가 함께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하자책임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설계와 주요장비 선정 등에 관여하지 않은 선박 건조업체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총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하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게 된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선박 발주는 예산 확보에서 건조·납품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소요돼 물가상승 리스크가 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박에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선박 건조업계가 물가변동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해 '비목군'을 편성하고,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에 대비해 물가등락률을 계산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수조정률 산출표를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표준 계약조건을 만들어 수요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그동안 중소 선박 건조업계에 부담을 돼온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와 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