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만㎡ 규모로 공시지가 1623억원 수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우리나라 자산으로 환수됐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배 수준에 달하며 공시지가로는 1623억원 규모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나머지 497필지(63만㎡)에 대해서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현재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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