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방 전 대표는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약식기소됐다.
한편 방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함께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