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 발주한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LH 설계안대로 지어질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는 구조 실험 결과가 나와 재설계를 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LH로부터 청라시티타워 사업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청라시티타워㈜는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을 제기했다.
청라시티타워 측은 LH가 타워 재설계에 따른 공사비 급증 등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한 후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지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조감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앞서 LH는 2016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448m)를 짓는 사업자로 청라시티타워 측을 선정했으나 지난 5월 협약을 해지했다.
청라시티타워 측은 2018년 LH가 제공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환경공학기업 RWDI에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LH의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타워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청 관계자는 "기본 설계대로 타워를 짓게 되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를 다시했다"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 측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LH가 기본설계를 다시하면 새로운 설계에 맞춰 공사비를 재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LH는 "기본설계는 사업자의 공모 제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계 오류에 따른 사업비 증액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사업자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라시티타워 측과 LH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처음 3000억원대이던 공사비는 5600억원까지 올랐다.
LH는 청라시티타워 측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담도 요구했다.
청라시티타워 측 관계자는 "LH의 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와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그 책임을 민간사업자 측에 전가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 측의 소송 제기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