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내일(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른다. 2023.08.29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