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회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설치·판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A주식회사는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3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A주식회사 측은 "이 사건 담합행위 중 원고가 실제 낙찰받은 건은 3건뿐이고, 원고가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도 아니다"며 "원고가 주도한 담합행위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시장 특성상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들러리로 세웠을 뿐"이라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담합행위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거나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됐을 때와 비교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모든 사업에서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커다란 위기가 초래된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8회 담합행위에 가담했고 그 중 6회 담합행위에서 낙찰예정자로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 사건 담합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합행위로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원고의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의 근절을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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