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를 받는 안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새벽3시쯤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112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재연해보고 싶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는 술에 취해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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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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