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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4:00

LH공사등 6개 기관 참여…임대주택·생계비·주거비·의료서비스 등 지원

서울시청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 가족돌봄청년 임대주택 ▷주식회사 365mc는 태블릿PC 및 의료비 등 연 1억 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생계·주거·학습·의료비 및 자조모임 연 2억 원 ▷초록우산은 생계·주거·학습·의료비 연 2억 원 ▷효림의료재단은 가족돌봄청년 가구 돌봄대상자 의료서비스 연 5명 등을 지원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등),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9호)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365mc(대표이사 김남철)'에서는 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2년 무상 데이터 요금 포함) 제공과 함께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등 연간 최대 1억 원을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의료·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며, 고립감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분기별 30만 원)도 지원한다.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360만 원(인당), 주거비 항목으로 연간 500만 원(가구당)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대표이사 박명숙)'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게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효림요양병원'에서 1년간 진료·치료·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는 공공·민간기관의 후원을 연계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준 등을 각 기관과 확정하여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은 보유한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홍보와 가족돌봄청년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의료·생계·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 다양한 사례 유형화와 제대로 된 지원으로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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