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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모든 공동주택 대상 경비종사자 범죄전력 여부 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6:11

오는 31일까지 성범죄ㆍ아동학대 관련…점검대상 198단지로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는 취업제한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시설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원 고용단계에서부터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취업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취업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구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경비종사자 범죄 전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힘써 왔다.

 

송파구기. [송파구 제공]


 
특히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점검에서 달라지는 점은, 점검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4개 단지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있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비의무단지 등을 포함한 198개 단지 경비원 약 2000여 명이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점검 및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가 관내 공동주택 사무소에 경비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합하여 관할 경찰서로 송부한다. 경찰서에서 회신받은 결과, 지난 1년간 범죄 전력이 있는 경비원이 적발되면 구는 해당 종사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이에 불응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파트 방범과 직결되고 입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경비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매년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임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주택 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강석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대상지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위해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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