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장염, 입시에도 실패…처벌 호소
벌금 200만원 선고 "이유 없이 상해 가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 내 독서실에서 재수생 B(당시 19세)씨의 책상 위에 놓인 커피 병에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커피를 마신 B씨는 설사를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또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으나 결국 재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변비약을 집어넣어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일어난 범행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검사의 구형의견인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