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중 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지난 7월 17~21일까지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의 개수, 야간 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95.7%에 달하는 곳이 1건 이상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예외적인 제도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 있어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사진=뉴스핌DB] |
그러나 동일품목을 2개 이상 판매하는 업소는 46.5%에 달했다.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도 49.1%였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 도움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특히 3대 편의점에서는 47.1%가 게시하지 않았는데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94.4%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고, 24시간 운영하지 않으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 전년 대비(21개소) 133% 증가했다. 법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을 갖춘 업소로 제한된다.
[사진=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제공] |
이밖에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전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도 4.9%(52개소)에 불과했고, 의약품 판매 업소의 약 10%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10여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금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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