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릉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종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또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된다.
다만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심야할증'은 10%p(75%→65%) 인하된다.
경북 울릉군 택시 승강장.[사진=울릉군]2023.08.14 nulcheon@newspim.com |
울릉군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정인 광복절인 15일부터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으로 조정된다.
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빨리 적용된다.
다만 군민 부담 최소화 위해 울릉택시협동조합과 개인택시조합 울릉군지부는'심야 할증'을 10%p(75%→65%)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19년 3월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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