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대캐피탈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고객이 8월과 오는 9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월까지 청구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청구 유예 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된다. 만약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 회수 활동을 중단한다.
관련 상담 및 접수는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초대형 태풍으로 각종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현대캐피탈] 2023.08.11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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