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절교를 선언한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전지검은 살인혐의로 A(17) 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단 A양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양은 지난달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동급생 B(17) 양의 집에서 맨손으로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절친한 사이였던 B양이 절교 통보를 하자 B양의 집을 찾아가 말싸움 끝에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양이 평소 불안 증세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이 <뉴스핌> 보도를 통해 최초 알려졌다. 또 A양이 피해자 B양에게 과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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