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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완도 '장수도' 해역분쟁 대응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6:42

어업인 터전 수호 위해 도의회 지원 총력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과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08.08 ojg2340@newspim.com

권한쟁의 쟁송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수도가 제주도 관할(2008년 헌재 판결)로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는 아니며, 완도 소안도(18.5㎞/추자도 23.3㎞)에 더 가까운 해역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도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의준 협의회 위원장은 "해역을 지키는 일은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자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며 "최근 원전 오염수와 고수온, 태풍 등으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우리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전남도의 해역을 지키는 일에 모든 관계자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5일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 해역(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 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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