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청] |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와 캠프 관계자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또 박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은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 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과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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