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내달 30일까지 신규 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는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사진=완주군] 2023.08.08 obliviate12@newspim.com |
동물등록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의무 시행됐으며 지난해 2월부터 고양이 등록도 가능해졌다.
올 1월부터 동물등록 의무지역이 확대돼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해당되며,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며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고 변경사항 신고는 주민등록지 상 지자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국가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완주군에는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된다. 완주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올해부터 하절기(8~9月)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완주군은 2달간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책로, 공원 등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 목줄 길이, 배설물 수거 등 전반적인 펫티켓 준수 사항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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