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경찰이 협박 혐의 등으로 신청한 왕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왕씨의 범행이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중앙지검은 신림동 및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난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 글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자정)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근마켓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IP를 추적한 뒤, 당일 오전 10시30분께 왕씨를 그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한편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선 150건이 넘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으며,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54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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