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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르면 내년 1월 70% 해제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4:13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4:13

"대구시, 올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단 조성 등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공간계획 확정"
김진열 군위군수 31일 기자회견...'홍준표 대구시장 협의 결과' 발표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이르면 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70% 규모에 대한 지정해제를 검토한다.

또 나머지 지역도 단계적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

김진열 대구시 군위군수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와 군위군과의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07.31 nulcheon@newspim.com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군위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와 군위군의 협의 결과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7.3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군위군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8일 홍준표 시장과 면담을 갖고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문제점과 군위군민들의 민심을 전했다"며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 등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이번 홍준표 시장과의 협의가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또 이번 홍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홍준표 시장이) 군위군이 '대구굴기'의 선봉장으로서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열 대구시 군위군수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와 군위군과의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2023.07.31 nulcheon@newspim.com

김 군수는 특히 "이번 토지거래허가 관련 이슈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투기광풍 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진정성"이라며 "군민들이 잘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는 '7월1일 군위군 대구편입'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 등을 목적으로 군위군 전체(614㎢)지역을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으로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같은 지정고시가 알려지자 군위군민들의 동요와 반발이 확산됐다.

급기야 군위군의회는 '토지거래구역 지정 최소화 위한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의 이번 지정고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이의 재지정을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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