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조 사업활동방해행위 대법원 판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적법하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 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사례와 차이가 있지만 노조의 사업자성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점이 눈에 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울산항운노조가 화주인 세진중공업 내 부두에 농성용 텐트를 치고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해 통행로를 봉쇄,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울산항운노조의 행위로 온산항운노조가 선박블록 운송 하역회사와 체결한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됐다.
울산항운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는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항운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노조라는 점에서 구성원이 일반 사업자로 등록된 건설노조, 화물연대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건설노조, 화물연대의 사업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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