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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유출](상)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집유→철장 신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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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업체 이직 위해 자료 촬영·유출 혐의
법원 "가볍게 처벌하면 기술 탈취 방치 결과"
법조계 "국외 유출은 막았어도 심각한 문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시 기술 유출 정황을 재빠르게 포착해 기술 유출을 막았다. 해당 엔지니어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형량이 세진 것에 대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려는 움직임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철장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쟁사 이직 위해 휴가 중 범행…모니터링 과정서 들통

최씨는 지난해 1월 16~17일 회사 내부시스템을 통해 파운드리 반도체 공정기술 관련 자료 등 총 33개의 영업비밀 파일 링크를 자신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자택에서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에 접속해 중요 내용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삼성전자 정보보호부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각됐다. 최씨의 개인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최씨는 2021년 12월 31일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장기 휴가 중이던 이듬해 1월 인텔에 지원해 불합격을 통보받았고 기술 자료를 촬영한 다음 날 인텔의 다른 부서로 지원해 면접 일정이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최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 같은 해 10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파일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었고 열람·촬영 행위와 인텔 지원 사이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들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당 기술 자료들이 실제로 경쟁사나 국외로 유출되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술 자료 중 일부는 최씨가 개발에 관여하고 작성한 점, 최씨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범죄 중 국외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를 감경요소로 삼고 있다.

◆ 유출은 막았지만…"가볍게 처벌하면 기술 탈취 방치"

항소심은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은 최씨가 아닌 삼성전자 측이 신속하게 범행을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범죄 행위로 인한 기업과 국가 피해 가능성을 더욱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직했다면 국가핵심기술 등 자료가 인텔 측에 누출됐을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사가 범행을 신속히 적발해 조사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가 방지됐을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취득·유출한 자료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취득·유출한 반도체 관련 기술자료는 피해 회사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다년간 연구해 개발한 성과"라며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침해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점, 삼성전자 측이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려는 법원 안팎과 산업계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통상 기술유출 사건은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해의 정도, 국외 또는 국외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최근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재판부도 경각심을 줘야겠다는 입장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경쟁사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회사 밖으로 기술을 가지고 나간 이상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회사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며 중요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회사가 숨겨놓은 비밀을 빼갔다고 하면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며 "기술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훔치는 것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해 2심에서 뒤집힌 것 같다"고 봤다.

실제 삼성전자는 임직원들로부터 매년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고 정기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 사전 승인받은 임직원만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 정보 자산을 임의로 복사·촬영·녹음·출력·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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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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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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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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