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확인 우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해외에서 유입된 정체불명의 우편물 관련 신고 접수가 엿새 만에 3000건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고 사례가 증가하는만큼 경찰이 우편물 발송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해외에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3281건이 접수됐다. 신고된 사안 중 2156건(66%)이 오인 신고로 확인됐지만 지난 20일 울산에서 처음 신고가 접수된 이후 엿새만에 신고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현재까지 우편물에서 화학물질이나 마약 등 유독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러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우편물은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려 온라인에서 판매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뜻한다.
브러싱 스캠은 2020년 여름 미국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씨앗이 담긴 우편물이 배달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다. 당시 미국에서는 '바이오 테러리즘' 우려도 있었으나 씨앗을 검사한 결과 겨자 등의 일반 씨앗인 것으로 밝혀져 브러싱 스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신고된 유해물질 의심 국제우편물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만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서 중국 공안과 현지에 파견된 주재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체불명의 해외우편물을 발송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브러싱스캠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범죄가 안된다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 이쪽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심되는 부분을 법적 검토를 포함해 추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월 뉴욕 소비자보호부(DCP)에서도 "(사기꾼들이) 불법으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브러싱 스캠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며 사안에 따라 어떤 혐의와 법을 적용할지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발송인에게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실적 조작 의도가 밝혀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종 수법이다보니 아직 국내외에서 처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실관계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순위를 끌어올릴 목적이 밝혀지면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