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건물을 불법 점거한 뒤 입주민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수년간 입주민을 괴롭힌 부동산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 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노씨는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다음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거나 주거지 호실 명패를 바꿔치기한 다음 입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노씨는 이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문과 법원 집행관의 집행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씨는 2021년 수십 명의 불법 사설 용역을 동원해 새벽에 입주민의 주거지에 쳐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 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발적으로 고소되거나 분리돼 있던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해 전면 재검토하고, 지난 6월 이번 사건의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과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들을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추가 입건한 후 노씨와 용역업체 팀장 및 직원 등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19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은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된 무법지대가 됐다"며 "이로써 수년간 무법지대로 방치돼 선량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모두 모아 철저히 수사해 법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장기간 지속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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