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1층에, 피해자는 2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A씨의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이웃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건물 내부에 있던 소화기 3개와 캠핑용 의자를 문에 던지며 "내가 이사 안가고 앞으로 2년간 어떤 진상짓을 하는지 두고 봐라.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약 열흘간 건물 출입구 앞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과 물건을 두고 피해자가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섰으며, 피해자 휴대폰으로 '넌 정말 쓰레기야. 내가 끝까지 가만 안 놔둬', '너 사람 잘못 걸렸어. 전화도 안받고 문도 안열고 뭐하냐. 걱정마, 시간 많아'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졌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를 갔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