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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오늘부터 시행...경찰 수사·현장 어떻게 변화되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5:20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지원 강화
경찰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경찰 적극 수사 및 권한 강화·범죄 경각심 높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현행 법 체계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만큼 피해자 보호 부분 강화와 함께 경찰의 현장대응과 수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방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에 법이 제정됐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스토킹방지법은 지난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피해자 보호나 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제기되기돼 법 제정에 이르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스토킹방지법에서는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고용주가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와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피해자는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상담, 치료,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방지법에 경찰의 협조와 현장 출동 및 수사 관련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경찰의 스토킹범죄 수사나 현장대응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신고접수가 이뤄질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법에 명시됐으며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피해자 지원시설 장이 피해자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경찰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일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조항이 있으나 업무수행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은 스토킹방지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각 관서별로 스토킹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스토킹 예방지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수사나 현장대응 등에 있어 기존에 이뤄지던 조치인만큼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법과 방지법이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의미가 있다"면서 "조사 방해시 과태료 처분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현장에서 이미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라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전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이나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이 지난주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함께 스토킹 범죄 근절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경찰이 권한과 책임이 커진만큼 스토킹 범죄 수사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스토킹 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난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상황판단, 상담 등에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각각의 피해자들이 처한 환경이 다른만큼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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