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가게를 다시 방문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것에 격분해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한 뒤 흉기를 들고 노래방을 재차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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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자리에서 유흥접객원을 요청하며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꺼내려고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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