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이날 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범행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후 2시 13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기록이 14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장소로 신림역 인근을 택한 이유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이란 걸 알기에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