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이날 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범행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후 2시 13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기록이 14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장소로 신림역 인근을 택한 이유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이란 걸 알기에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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