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두 차례 무단이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단이탈 논란을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 씨가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는 조씨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송화 선수[사진= KOVO] |
IBK기업은행의 주전 새터였던 조씨는 지난 2021년 11월 KGC인삼공사전 이후 팀을 이탈했고 구단의 설득으로 코트에 복귀했지만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다시 팀을 이탈했다.
결국 구단은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같은 해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조씨 측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